(창원=연합뉴스) 기상청은 2일 오전 7시25분을 기해 진주·합천·산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창원·김해·양산·밀양·창녕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특보명 | 지역 | 발효시각 |
호우 주의보 | 진주ㆍ합천ㆍ산청 | 2일 07:25 |
폭염 주의보 | 창원ㆍ김해ㆍ양산ㆍ밀양ㆍ창녕 | 1일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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