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억울했으면"... 이혼 선우은숙, 전남편 유영재에게 청구한 혼인 취소 위자료에 '경악'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혼 선우은숙, 전남편 유영재에게 청구한 혼인 취소 위자료에 '경악'

오토트리뷴 2024-05-21 09:5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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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이혜나 기자]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50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선우은숙, 유영재 (사진=MBN '동치미',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선우은숙, 유영재 (사진=MBN '동치미', 스타잇엔터테인먼트)

기자 겸 유튜버 안진용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혼인 취소 소송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안진용에 따르면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혼인취소소송 인지액이 18,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지대는 소송을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인지대는 원고(선우은숙)가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송 청구액이 1000만원까지는 0.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0.4%에 5만5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인지대가 산정된다.

따라서 선우은숙이 청구한 350만원의 위자료는 혼인 취소 소송 인지대인 1만8000원을 통해 역산할 수 있다.

▲선우은숙, 유영재 (사진=MBN 속풀이쇼 동치미)
▲선우은숙, 유영재 (사진=MBN 속풀이쇼 동치미)

안진용은 "누군가는 이 돈이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원래 액수가 크지 않다. 상징적인 게 중요한 것"이라며 "본인이 이 결혼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진용은 두 사람의 혼인 취소 소송을 분석하며 "(사실혼 여부를 선우은숙에게) 고지하지 않은 유영재에게 책임이 크다는 주장을 (선우은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2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에 배당됐다. 다만 현재 유영재의 주거가 불명확해 고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해 4월 5일, 결혼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을 발표하며 파경을 맞았다. 이후 두 사람의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유영재의 삼혼설과 사실혼 관계 등 각종 의혹이 퍼졌다.

▲유영재, 선우은숙 (사진=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
▲유영재, 선우은숙 (사진=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

이어 4월 23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전날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설마 선우은숙이 300만 원이 없어서 저랬을까", "선우은숙님 힘 내시길 바래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lhn@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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