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와이뉴스 2024-05-17 12:40:19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ㆍ검토를 요구한 경우에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권리의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첫째,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 경우,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지, 최종적인 결정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둘째,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여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이 경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지,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거부 또는 설명ㆍ검토 요구를 제한하여 정보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거부권, 설명요구권, 검토요구권의 특성에 맞게 각각 구체화했다.

 

넷째, 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기간(10일)과 동일하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리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제정과 병행하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을 5월 24일 공개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예: AI채용, AI부정탐지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ㆍ기관 등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다가오는 AI 시대에 새롭게 도입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자동화된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과정에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과 안내서(초안)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6월 7일까지(안내서(초안)는 6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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