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무·알리 ‘공습’에 제품 안전성 무기로 ‘방어’

정부, 테무·알리 ‘공습’에 제품 안전성 무기로 ‘방어’

브릿지경제 2024-05-16 14:47: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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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 등 온라인 플랫폼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최근 불거지자 KC 인증(안전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테무·알리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판매의 벽이 이전보다 높아진다.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된다.

국무조정실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관계부처 합동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테무·알리 등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KC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어린이·전기·생활용품·의약품 등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어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했다.

정부는 이어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유입이 잦은 장신구,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다.

정부는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연간 적발 건수가 2022년 849건에서 지난해 6958건으로 급증했다며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의약품과 동물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하게 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처럼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납 용출 등의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로 확인토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과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의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도 이행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도 협의하며 국내 고객센터 설치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온라인 유통 업체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이에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에도 나서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할 계획이다.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 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9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10월 유통·물류 인공지능(AI) 활용전략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고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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