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3일 알리·테무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이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관세청 등이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알리·테무와 자율협약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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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국내서 맺은 최초의 안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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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이다. 특히 테무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부 등 외부 모니터링 실시도 함께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한다.
공정위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알리와 테무에 제공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와 소비자에 공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테무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 수시로 소통한다. 알리·테무의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재유통 여부도 확인한다.
공정위는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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