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와 지인 최모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나선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씨는 유씨가 본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이 동그랗게 앉은 상황에서 담배로 보이는 꽁초(대마)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어 "유아인이 '너도 한번 (대마를) 할 때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며 "유아인에게서 '대마 피우는 거 말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증인 신문에 앞서 대질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유씨 측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질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배제하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유아인은 A씨를 그냥 친하고 편한 관계라고 하지만 그들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는 위력과 사회적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그래서 대마 흡연을 하게 됐다는 것과 최씨가 보낸 문자도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는 상황이다. 두 사람을 대면하고 질의 신문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와 유씨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유씨는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일행과 대마를 흡연하던 중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 차 찾아온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이 들키자 외부 발설을 우려해 대마 흡연을 교사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대해 유씨는 대마 흡연 사실은 인정하지만, 교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마흡연교사 외에 증거인멸교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 등을 다투고 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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