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단계에 이른 중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며 마취제를 투여한 독일의 한 의사에게 법원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그가 치사량의 마취제를 투여한 점을 근거로 고통 경감이 아닌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가 환자들을 악의적으로 살해했다며 종신형을 선고하고 평생 의료행위 금지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