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전세 사기로 도박자금 마련한 50대 임대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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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전세 사기로 도박자금 마련한 50대 임대인 징역 5년

도박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자를 상대로 16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임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대전 서구 소재 빌라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총 11명에게서 받은 보증금 16억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세 보증금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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