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서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대마를 ‘고급 액상 전자담배’라 속여 건넨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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