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훈련 등을 위한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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