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A씨가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가해자를 경찰에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라고 권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지하철 환승구간에서 뛰어가던 행인과 부딪혀 다쳤다면 그를 찾아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를 찾으려면 경찰에 과실치상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해 지하철 내 CCTV로 상대방을 특정하는데는 보통 1~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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