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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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판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유족은 “이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등 여러 법정 증언과 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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