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공채 '만 나이' 기준에 고3생 생일따라 응시기회 차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순경공채 '만 나이' 기준에 고3생 생일따라 응시기회 차별"

이 의원에 따르면 순경 공채 시험은 3월과 8월 2차례 치르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를 응시요건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같은 고3생이라도 몇월생인지에 따라 순경 공채 응시 기회가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현행 경찰공무원 응시요건은 같은 고3생이지만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