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남편은 기막히게도 한국 법원에 제가 불법으로 아이를 탈취했다며 아이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아동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연자는 아이를 미국으로 꼭 돌려보내야 하나요? △아동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을 생활하던 곳으로 신속하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미 아이가 한국 생활에 적응했는데도 아이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아동이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됐지만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이 지나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라면 아동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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