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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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수사의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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