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마성분 함유 젤리·사탕 해외직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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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마성분 함유 젤리·사탕 해외직구 주의"

식약처는 해외에서 대마와 대마 유사 성분이 함유된 젤리·사탕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며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로 지정·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을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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