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부터 범행을 모의해 들어온 뒤 서울 지하철에서 계획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B씨와 C씨는 주변 승객들이 시선을 가리는 역할과 절도 행위를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
한 명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 서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남은 한 명이 ‘목표물’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가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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