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성관계 거부하자...손발 묶고 대나무 막대기로 3시간 폭행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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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성관계 거부하자...손발 묶고 대나무 막대기로 3시간 폭행한 남편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대나무 막대기로 3시간 동안 때린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그냥 헤어질 수 있느냐.화풀이라도 해야지"라며 B씨의 옷을 벗기고 손발을 묶은 뒤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은 대나무 막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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