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1~3월 도시가스 요금, 산업용→일반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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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1~3월 도시가스 요금, 산업용→일반용 적용

도시가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 받던 사회복지시설이 이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요금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가스의 경우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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