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근로시간 관리 최대 '연'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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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근로시간 관리 최대 '연' 단위로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노동부는 ▲ 포괄임금 오남용 ▲ 임금 체불 ▲ 부당노동행위 ▲ 불공정 채용 ▲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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