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규제는 합리화하면서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3월경 수도권은 공공토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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