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 강제는 위헌' 결정에 軍 "헌재 취지 잘 살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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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 강제는 위헌' 결정에 軍 "헌재 취지 잘 살려 운영"

군 당국은 24일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재 결정의 취지를 잘 살려 병사 종교생활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은 법령에 따라 장병의 종교생활을 보장하고 종교활동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헌재 결정의 취지와 법령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종교시설과 종교인력 유지 등은 장병의 종교생활 보장과 무형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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