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 카페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이제는 전면 금지된다.
23일 유통업계의 소식에서는 환경부에서는 11월 24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이컵, 종이빨대 , 플라스틱 컵, 일회용 포크 등을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페 및 식당 등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 일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 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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