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만배 계속 입닫으면 남욱 증언 신빙성 따져볼 수 밖에 없어…전문증거이기 때문".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의 증언이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김 씨의 인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김 씨가 남 변호사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 천화동인 1호는 이 대표 소유라는 증거가 된다.(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만약 김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남 변호사와의 증언을 놓고 누구 말이 사실인지 다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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