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안질환 치료제 美 특허소송 1심서 ‘승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셀트리온, 안질환 치료제 美 특허소송 1심서 ‘승소’

셀트리온(068270)은 미국에서 리제네론(Regeneron)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특허번호 US 9254338, US 9669069)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치료제 CT-P42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한 건으로, 지난해 5월 마일란이 오리지널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 무효소송(IPR)에 셀트리온이 지난해 12월 소송참가 신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해 왔다.

1심에서 승소한 2건의 특허 만료일은 각각 2032년 1월과 5월까지로, 셀트리온을 비롯한 공동소송 청구인이 미국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개발 완료 이후 CT-P42의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