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안에서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6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이었다.
개정안에서는 2주택자라도 상속·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건축 사업 대상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가진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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