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진단분석전문위원회 신설 .
감염병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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