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 외 영리업무 제한…보수 이외 별도 소득 연3,400만원 이상 공무원 3,0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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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 외 영리업무 제한…보수 이외 별도 소득 연3,400만원 이상 공무원 3,072명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된 공무원 119만명 중 보수 이외에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3,07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2019년 대비 55%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6월 기준으로도 2,801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이 약 8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참조] .

결국, A씨와 B씨 모두 공무원으로서 받는 월보수액보다 10배가 넘는 별도소득을 벌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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