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50대 친모…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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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50대 친모…항소심도 징역 6년

생활고 속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어머니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일 수원고등법원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피고인은 본인의 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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