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리점주 괴롭혀 극단선택 이르게 한 노조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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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리점주 괴롭혀 극단선택 이르게 한 노조원, 집행유예

고객 항의 받았다는 이유로 단체 카톡방서 피해자에게 욕설.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자신이 집배송 업무를 맡은 택배 대리점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내가 XX 것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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