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항의 받았다는 이유로 단체 카톡방서 피해자에게 욕설.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자신이 집배송 업무를 맡은 택배 대리점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내가 XX 것아.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