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부지급 우려···직무만 변경되도 보험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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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부지급 우려···직무만 변경되도 보험사에 알려야"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사고 전 직무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먼저 알리지 않아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담당 직무는 그대로지만 새로운 직무를 겸임할 때도 통지 대상에 해당돼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서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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