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주간 43㏈(데시벨)·야간 38㏈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야간 34㏈로 4㏈씩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강화된 새 기준인 39㏈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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