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제도는 코인이나 주식에 '빚투(빚내서 투자)'한 청년들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제도로 읽혀 강하게 질타받았다.
정부는 이에 신용등급 하위 20% 청년을 대상으로 원금이 아닌 이자를 1년간 한시적으로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의 원금 상환유예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출발기금으로 인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화를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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