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처방·조제 중지…대체의약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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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처방·조제 중지…대체의약품 권고

이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제제는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효능 재검토, 재평가를 위한 앞선 임상시험에서도 유효성을 입증 못해 해당 효능·효과가 삭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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