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두 건의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42개소 현장을 감독해 ‘안전조치 미준수 30건’을 적발하고 대표이사에게 감독결과를 통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노동부는 8월 중 사고현장 외 디엘이엔씨 시공현장 10개소에 대해서도 긴급 감독을 실시하고,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통보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DL이엔씨에 대해 두 차례의 전국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경영자의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시공능력평가 3위에 걸맞게,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닌 사고예방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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