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사범 98건→ 158건 '61%' 증가…폭행 141건 달해.
소방청, 음주 후 소방활동 방해도 무관용 원칙 적용.
소방당국이 구급대원과 소방관 폭행범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결과 소방활동 방해로 인해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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