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85만원 향응 검사 면직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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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85만원 향응 검사 면직은 지나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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