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입도하려다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태국인 125명 중 112명이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출입국·외국인청 "입국 불허된 이들 태국인이 주로 불법취업을 시도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외국인청 제주무사증이탈검거반은 전날 제주공항에 있던 불법체류 태국인 2명을 적발했으며, 이들 중 1명은 친오빠를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시키려 했으나, 최종 입국이 불허돼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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