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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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

외교부는 3일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0일에는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금융계좌만 있으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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