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선소 9개사 액화탄산가스 담합...과징금 총 53억 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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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선소 9개사 액화탄산가스 담합...과징금 총 53억 3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사가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덕양·동광화학 등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업체 9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유진화학,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개 액탄 제조사들은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일제히 올리기도 했다.

그 결과 충전소 액탄 판매 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당 139.9원에서 173.3원으로 23.9%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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