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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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과 관련 농약에 대해 감소상수와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을 신설해 생산단계부터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부추, 상추 등 6종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살충제) 등 농약 20종의 감소상수와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신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변경[(개정) 감귤의 디메토에이트(살충제) 등은 잔류허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출하전 일자별 관리기준도 변경, (폐지) 배·사과의 펜코나졸 등은 잔류허용기준이 폐지되고 0.01ppm이하 일률 적용됨에 따라 출하전 일자별 관리기준도 폐지]에 따라 농산물 32종에 사용되는 농약 4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개정·폐지 등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부적합 발생 동향을 토대로 생산단계 농약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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