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월 1일부터 태국산 축산물 외 칠레산 식육, 수산물까지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식약처, 8월 1일부터 태국산 축산물 외 칠레산 식육, 수산물까지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이번 합의문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태국산 축산물 수출입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위생증명서 송‧수신 ▲전자증명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정보보안 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그간 위생증명서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축‧수산물의 대상을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작년 9월 호주산 식육에 대해 처음 적용됐고, 지난 6월에는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해 적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