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문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태국산 축산물 수출입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위생증명서 송‧수신 ▲전자증명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정보보안 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그간 위생증명서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축‧수산물의 대상을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작년 9월 호주산 식육에 대해 처음 적용됐고, 지난 6월에는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해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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