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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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대형마트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등 편의법’개정(2021.7.27.)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의 범위와 비치 수량을 정하기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을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의무비치 시설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e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16개소)로 정하고,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을 비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과 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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