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 직접 감리한다…성산대교부터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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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 직접 감리한다…성산대교부터 '시범적용'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상주하며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책임감리 방식으로 민간감리회사에 맡기는 공공 발주공사 현장관리를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공사비 200억원 미만 공사는 신규 발주 공사부터 공무원 직접감리를 즉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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