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시설 공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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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시설 공유 허용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시설 이용 허용 .

그동안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영업자별로 살균․멸균․급속냉동 설비를 갖춰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밀봉․포장된 축산물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임차해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축산물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검사할 때 채수지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채수지점을 ‘배관 말단’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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