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94건 적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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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94건 적발…행정처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으로 해당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플랫폼업체( 네이버,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홈쇼핑, 쇼핑몰 등 32곳)와 협력하여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해오고 있다”며, “소비자도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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