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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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 영업자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해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 규격·방법 ▲표시정보 ▲표시위치 등이다.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로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보관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며, 표시 위치는 점자 표시와 같이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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