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 '황당'…내부거래 규제 대상돼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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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 '황당'…내부거래 규제 대상돼 '난감'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가 사전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공정거래법보다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 현실에서는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이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 회사법은 기업집단의 실체를 부정하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어 내부거래의 긍정적 역할은 간과되고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범 변호사는 "기업집단 체제를 통해 성장해온 우리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공정위는 내부거래 규제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거래비용 절감,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내부거래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한 경제계 토론자는 "최근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사건에서 부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공정위 제재를 취소했다"며 "정부는 심사지침 개정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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