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직원 관리 소홀히 했다" 일부 피해자 주장 변호사들 "위법성 알면서 한 거래, 고객도 '주의의무' 위반한 것" 대구의 한 백화점 명품 매장 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약 2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고객은 "해당 직원이 백화점 소속이기에 믿고 거래했던 것"이라며 백화점의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자 한 피해 고객은 "A씨가 백화점 직원이라 믿은 것"이라며 백화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백화점과 문제의 직원 사이에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 관계가 인정될지부터 미지수라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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