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추모 권리 보장돼야"…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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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추모 권리 보장돼야"…인권위 진정

시민사회단체 등이 코로나19 사망자와 피해자를 추모하고 기억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를 비롯한 진정인 110명(시민 102명·8개 단체)은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에는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절차를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은 코로나19 피해자들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부당히 간섭했고, 코로나19 피해자의 기억과 추모를 위한 행정적 조치가 없었다"며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코로나19 피해자와 진정인들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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